법률실사를 진행하는 경우 대상기업으로부터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배쿠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0 18:59본문
민사소송절차 모든 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고 이에 실사 기간이 지지부진하게 길어지는 경우가 매우 많고 일반적이다. 특히 비상장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체계적으로 정리된 계약서나 내부 규정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자료를 빠짐없이 교부받아서 검토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실무진이나 임원 등을 상대로 인터뷰를 병행하거나 구두로 진술 및 보장을 받으면서 유연하게 법률실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법률실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나 회사 내규 등 문서화된 자료에만 의존하거나 문서의 내용만을 신뢰하는 경우 제대로 된 실사가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서류만으로는 대상기업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예컨대 근로계약서가 외관상 정상적으로 작성돼 있어도 실제로는 근로시간을 초과한 임금 미지급이나 노조 분쟁이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주요 실무진과의 인터뷰, 현장 방문, 회계·세무 실사와의 연계 등을 통해 문서 너머의 대상기업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이전글반면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21만2천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25.04.10
- 다음글!◀완콜DB업체❤️[텔레그램RADARDB 25.0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