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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술 마시고 헤롱헤롱 뉴스 생방송"...방심위, JIBS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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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희성 댓글 0건 조회 49회 작성일 25-03-12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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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개인회생앵커의 '낮술 생방송' 논란이 제기된 JIBS 제주방송이 4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법정 제재인 '주의'를 받았다. 방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3월 앵커가 계속 부정확한 발음을 하는 등 음주 방송이 의심되는 부자연스러운 내용을 송출한 JIBS TV 'JIBS 8 뉴스'에 대해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 JIBS가 받은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승인 심사 시 감점 사유가 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JIBS 측은 이날 서면 의견진술에서 "해당 앵커가 저녁 뉴스 대체(진행자)라는 사실을 잊은 채 당일 낮에 개최된 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반주를 했고, 이후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감기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자신이) 대체 앵커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며 "뉴스 스태프는 (방송) 시작 후 이상을 인지하고 즉각 뉴스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또 해당 앵커에게 정직 3개월과 1년간 뉴스 제작 배제 징계를 내렸고 책임자인 취재기획팀장에게도 경고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방심위는 "사후조치에 적정성이 없었다"면서 "수십 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방송사고이고, 절대 있어선 안 될 음주 방송이다. 법정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방심위 등에 따르면 지난해 3월 30일 'JIBS 8뉴스' 생방송에 출연한 조모 앵커는 총선 관련 뉴스를 진행하면서 선거에 출마한 여야 후보의 이름을 제대로 발음하지 못했다. 또 "각 읍면동 주민센터와 사무소에서 22대 국회의원 정당 후보별 공약과 투표 주의사항 등이 담긴 선거공보물 발송이 진행됐다"는 문장도 끝까지 언급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틀리는 모습을 보였다. 방송 중 어깨를 수차례 들썩이기도 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들의 항의가 쏟아졌고 JIBS 측은 문제의 뉴스 영상을 홈페이지와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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