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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계좌 제휴를 맺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 사업 진입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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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릉소녀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5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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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정치권에서 폐지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는 규제는 '1거래소 1은행' 원칙이다. 이는 가상자산거래소마다 특정 은행과 단독으로 실명계좌를 연동하도록 요구하는 제도로, 거래소 난립과 자금세탁, 해킹 등 리스크 대응을 위해 마련됐다. 쉽게 말해 거래소 한 곳에서 하나의 계좌만 개설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2021년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 이후 본격 도입된 조치로, 법적 처벌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이는 시행 이후 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해당 규제가 거래소 간 경쟁을 제한하고 이로 인해 시장의 독과점을 불러올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소수에 그친다. 신규 거래소나 중소형 거래소는 은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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