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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파기환송 결정, 李 당선 후 재판 가능하다고 생각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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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군사단2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1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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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개인회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6·3 대선 이후로 미뤄진 이 후보의 형사재판이 중단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포항개인회생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1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주최한 ‘헌법 제84조와 형사재판의 계속’ 세미나에서 “헌법 84조는 재판을 중지하는 것과 계속하는 것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하지만 결국 법원의 유권해석으로 정리될 대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84조는 현직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소추는 검찰 기소까지만 해당한다”는 입장과 “소추에 재판도 포함된다”는 해석이 맞서고 있다. 장 교수 주장은 이런 문제를 잘 아는 대법원이 이 후보 당선 이후에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파기환송 판결을 했을 리 없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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