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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청구 제보자 ‘포상금 16억원’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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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두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5-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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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였던 ㄱ씨는 의사인 친인척 ㄴ씨 명의로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수익을 가족의 대출이자, 자녀 차량할부금, 카드대금 등에 사용했다. 통합보험 그러다가 ㄴ씨와 병원 운영을 놓고 갈등이 생기자, ㄱ씨는 내연관계인 ㄷ씨와 또다시 사무장병원을 만들어 수익을 빼돌렸다. ㄱ씨가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부당하게 편취한 금액이 무려 211억원이었다. 건보공단은 ㄱ씨의 부당 행위를 적발했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포상금 16억원을 지급했다. 2005년 포상 제도를 시작한 이래 지급액 중 최고액이다. 의료실비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8일 전날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의 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병·의원을 신고한 제보자 10명에게 총 17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의 제보로 병·의원 10곳에서 232억5천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암보험 건보공단이 공개한 또 다른 사례를 보면, 병원 컨설팅 업체 대표 ㄹ씨는 치과의사 명의를 빌려 치과의원을 개원해 4억2천만원을 편취했다. 그는 대여금 상환 명목으로 송금 이력을 허위로 만드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했다. 명의를 빌려준 치과의사는 해외 체류 중에도 급여를 받았다. ㄹ씨 부당 행위를 신고한 이에게는 포상금 3천만원이 지급된다. 간편심사보험 ㅁ치과의원은 환자들에게 비급여인 보철치료, 예방 목적의 치석제거 등을 한 뒤 건보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이중청구하는 등 4억4천만원을 허위로 청구해 지급받았다. ㅁ치과의원의 부당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5천만원이 산정됐다. 어린이보험 건보공단은 건보 재정 누수를 예방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요양기관 관련자는 최고 20억원, 요양기관 이용자 등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공단 누리집(nhis.or.kr)과 모바일앱(The건강보험), 방문 및 우편으로 하면 된다. 신고자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태아보험 김남훈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다양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신속한 신고, 국민의 지속적 관심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공익신고에 적극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운전자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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