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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원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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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4-14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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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물까지 유입되며 세월호가 복원성을 완전히 상실하게 됐다고 심판부는 봤다.


“대규모 인명피해, 선원의 구호조치 미흡 탓”청해진해운과 선장, 항해사 등 판결에 불복 세월호가 1차 인양을 마무리한 24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 미수습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14일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목포해심) 등에 따르면 중앙.


이에 따라 무게중심이 높아져 복원성이 악화되면서 실을 수 있는 화물량이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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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선사인청해진해운은 승인된 화물량을 늘 크게 초과해 화물을 실었고 고박도 규정대로 하지 않았다.


선사와 선원 모두 이런 문제들을 알고.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습니다.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비롯한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다만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이 이런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재심을 청구해.


선장 등 항해사와 기관사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번 목포해심의 재결서는 사고 발생 10년7개월 만에 공표됐다.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러한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관장 등의 면허를 취소했다.


그 외 기관사와 항해사 3인에게도 각 1년 및 6개월 업무 정지를 명령했다.


심판부는 전임 선장,청해진해운및 우련통운(고박업체) 관계자,해운조합 인천지부 관계자에게는 시정을 명령했다.


오류가 있는 세월호 '복원성 계산서' 등을.


등 5명의 면허를 취소하고, 기관사 2명, 항해사 1명의 업무를 6개월~1년간 정지했다.


또 세월호 선사인청해진해운등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내렸다.


청해진해운과 관련자들은 이번 결론에 불복해 중앙해심에서 2심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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