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공지사항

본문 바로가기

회원메뉴

공지사항

[2023년 07월]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2,512회 작성일 23-07-03 11:00

본문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 -------------

    2023년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 하한액 >>>
                    350,000 원(~2023년 06월)  →    370,000 원(2023년 07월~)

        <<< 상한액 >>>
                  5,530,000 원(~2023년 06월)  →  5,900,000 원(2023년 07월~)


      프로그램에 요율이 적용되는 날짜는 7월 10일 이후 입니다.
  • 이전글a 24.03.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서비스이용약관   개인정보처리방침
회사명 이노첵(INOCHECK) 주소 서울시 송파구 가락로 43, 2층 1호
사업자 등록번호 645-24-00890 대표 신비아 팩스 02-423-7836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9-서울송파-1577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비아
Copyright © 2019 이노첵(INOCHECK). All Rights Reserved.

CS CENTER

Tel. 1566-9357 Email. inocheck@naver.com

평일 10:00~17:00
점심시간 12:00~13:00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휴무